티스토리 뷰

뭐 잘한일이라고 법정에 다녀온걸 글을 쓰고 있는지 한심하긴 합니다.

 

하지만 즉결심판이라는 제도를 이번 일로 처음 알게 되고,

생각보다 제대로 된 정보가 퍼져있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껴 쪽팔림을 감수하며 후기를 남기고 관련 법령들을 살펴보려 합니다.

 

 

일의 시작은 1년 반 전으로 거슬러 올라갑니다.

 

안좋은일이 있어 친구들과 부어라마셔라~ 하다가 일어나 집에 가려는데 웬걸 제가 가져온 우산이 없어진 겁니다.ㅜㅜ

 

신발장 옆 우산꽂이에 꽂혀있어야할 제 검은색 장우산은 온데간데 없고, 웬 비슷하게 생긴 다른 우산이 있었습니다.

 

평소 우산 잃어버린게 한두번이 아닌 전 대수롭지 않게 "누가 착각하고 가져갔나보네"라고 생각하고

아무생각없이 다른 우산을 가져왔습니다.

 

그리고 그게 화근이었습니다.

 

제가 아직 가게에 남아있던 손님의 우산을 가져간 것이었죠.

 

그럼 내 우산은 어디로..ㅜ

 

그리고 다음날 아침 전화가 왔죠

 

"**경찰서 **경위입니다. **님 맞으시죠?"

"네? 무슨일이시죠?"

 

"어제 **술집에서 검은우산 가져가셨나요?"

 

아차! 싶었습니다.

 

얼른 우산을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.

 

우산 주인은 안보이고 경찰관 3분이, 아니 5분정도가 있었습니다.

 

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린후 임의동행, 진술서 등등 서류를 작성했습니다.

 

 

"우산주인은 비 쫄딱 맞고 집에 갔다잖아요."

혼내는 말투입니다.

 

"죄송합니다.."

조금 누그러집니다.


"혹시, 상대방이 합의금을 원한다거나 하면 합의를 볼 생각이 있어요?"

 

"네? 네 제가 잘못한거니 그래야죠.."

 

"근데, 상대방이 좀 강성이에요.. 10만원 넘는 고가의 우산이라고.."

 


경찰분의 질문에 저는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호의적으로 대답하자, 이 부분에서 좀 안됐다고 생각한건지 맥락과 관계없는 질문을 툭하고 던집니다.

 

 

"공무원준비중인가요?"

 

"?????"

 

뜬금없었지만 일단 뭐 시험준비를 하고 있긴 하니 비슷한걸 준비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.

 

그러자 경찰분께선 즉결심판이라는 제도가 있으며 이쪽으로 넘기면 기록이 남지 않으니, 즉심을 받는게 가장 나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.

 

 

그렇게 저는 의도치 않은 기나긴 즉결심판의 늪에 빠져버리게 되었습니다

 

 

 

 

 

댓글